서울중앙지법은 조모씨와 조카 이모양이 컵라면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치료비 68만여원과 위자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씨는 자신이 먹던 컵라면 안에서 지렁이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우울증까지 걸려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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