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수 제조업체 70곳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12곳과 시설관리를 잘못한 7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수음료의 경우 생수를 만들기 전 원수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총대장균군이 나와 과징금과 해당제품 폐기명령이 내려졌고, 창대통상과 하이얏트 샘물의 원수에서도 총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또
환경부 관계자는 원수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것은 취수공 관리에 문제가 있어 오염물질이 유입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