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손실금 문제를 놓고 소송까지 갔던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경기도와 서울시(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인천시, 코레일은 최근 경기도와 인천시가 수도권 전철기관에 지급하던 환승손실보전금 비율을 60%에서 46%로 인하하는데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신 서울시와 코레일은 소송 부담을 더는 한편, 그동안 받지 못했던 경기도 미지급금 252억 원(서울시 112억·코레일 140억 원), 인천시 미지급금 24억 원(서울시 15억·코레일 10억원)을 받게 됐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광역구간을 환승하는 고객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대신 이를 해당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이번 합의로 경기도는 한해 1012억 원(2016년 예상 기준)에 달하는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776억 원(46% 적용) 수준으로, 인천시는 231억원(작년도 요금인상 기준)을 177억 원으로 낮춰 54억 원을 절약할 수 있게됐다.
4개 기관의 지리한 분쟁은 2012년 코레일이 인천시와 경기도에 60%를 기준으로 하는 손실금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2011년 서울시 등 수도권이 요금인상을 추진하면서 손실금 부담비율을 60%에서 50%로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서울시와 코레일은 정식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서면서 갈등은 확산됐다.
결국 코레일은 2012년 12월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미지급 손실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승소했고, 대법원 상고가 계류중이다.
서울시도 2013년 같은 이유를 대며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8월 1심(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시가 항소(서울고등법원)해 불편한 관계는 계속됐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코레일은 “각 기관 입장에서 서로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상생의 정신으로 공공기관 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환승할인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4개 기관은 ▲환승할인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 실시 ▲2015년까지의 미지급금은 내년 2월 29일까지 지급 ▲환승손실보전금 산
4자 합의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환승손실금 지급소송에 대한 항소·상고 취하서를 지난주 법원에 제출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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