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플라스틱 밀폐용기 '락앤락'과 유리 밀폐용기 '글라스락'을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락앤락이 글라스락을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심과
재판부는 두 제품이 사용중인 '락'이라는 표현은 식품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차단하는 등의 의미인 '잠그다'를 직감하게 하므로, '락앤락'과 '글라스락' 전체를 봤을 때 시각적으로도 뚜렷이 구분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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