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5일 대구 남구청 공무원 A(52)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비록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A씨 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메르스가 발병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카드로 결제했음에도 관리당국은 A씨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0일 대구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A씨는 해임 처분 이후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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