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을 심사한 서부지법 형사11부 장진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공범이나 범죄 상대방의 관계에서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높다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도망칠 우려도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변 전 실장에 대해서도 상대방과 관계를 감안할 때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있고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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