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주한 스포츠 연구·개발(R&D) 사업에 주관사로 참여한 뒤 수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연구개발과 무관한 인건비나 부품 구입 등에 9억2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이 모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중영상 추적 및 분석 시스템’ 개발을 위한 주관사로 참여해 공단과 협약을 맺고 모두 30억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실제 연구·개발에 보조금을 쓰지 않고 인건비와 부품 거래 대금 등으로 모두 9억232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 사전구
검찰은 앞서 체육진흥공단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골프용품 개발업체 M사 대표 전 모씨(51)와 스노보드 제조업체 B사 대표 이모 씨(56) 등 3명도 구속기소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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