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가 5급 사무관들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직급이 같아도 연봉이 최대 1800만원까지 차이가 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보상체계가 바뀔 예정이다. 7일 인사혁신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이달 내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란 기존의 성과상여금과 달리 성과급의 효과가 누진 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도 9~5급 공무원들이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지만 이 효과는 당해연도에 그친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실시되면 성과급을 많이 받는 효과가 기본급에도 적용돼 효과가 누적된다.
현행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돼온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내년에는 과장 보직을 받지 못한 일반직 4급과 과장 직무를 수행중인 5급에 우선 적용하고 2017년에는 5급 전체에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일반직 국가공무원 기준 현 4.5%에 불과한 성과연봉제 대상자를 2017년에는 15.4%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예를들어 5급 사무관으로 같은 시기에 입직한 경우 5년 연속 최고 등급의 성과를 받은 공무원과 5년 연속 최저 등급을 받은 공무원의 연봉은 성과상여금을 받을 때 보다 훨씬 더 크게 차이가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성과에 따른 보수에도 확실한 편차를 둔다. 현재 총 연봉 대비 성과급의 비중이 고위공무원의 경우 7%, 과장급 공무원의 경우 5%에 불과하지만 2020년에는 각각 15%, 10%로 두배로 높일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실장급 고위공무원의 경우 성과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연봉 격차가 발생할 전망이다. 국장급은 최대 1500만원, 과장급은 최대 650만원 씩 차이가 벌어진다. 여기에 성과 최상위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 최대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50%까지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도 도입된다. 이를 합하면 실장급의 경우 최대 2700만원까지 연봉 차이가 나게 된다.
인사처는 현재 9급 초임자들의 보수가 지나치게 적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9급 1호봉 기준 연 26만원을 추가로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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