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40대 여성 업주가 종업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수억원대 금품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사장은 종업원이 월급을 은행에 넣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빈집털이 범행 계획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종업원의 집에 침입해 현금 2억 40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스포츠마사지업소 업주 김모(41·여)와 공범 김모(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소 주인 김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김씨와 공모해 지난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채모(43·여)씨의 빈집에 들어가 현금 2억 4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주 김씨로부터 현금 7500만원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혐의(장물보관)로 전 애인 김모(41)씨와 김씨를 본인의 집에 살게 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한 혐의(범인은닉)로 정모(6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주인 김씨는 피해자인 채씨가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둔다는 사실을 알고 공범 김씨와 범행을 모의했다. 채의 집을 방문할 때 미리 봐둔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채씨의 가방에서 열쇠를 훔쳐 복사해 갖고 있
경찰 조사 결과 업주 김씨와 공범 김씨는 훔친 이 돈을 반씩 나누고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씨가 종업원이면서 나보다 돈을 더 가져가려고 하고 평소 구박과 잔소리를 많이 하는 등 나를 무시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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