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10년에 걸쳐 수억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일가족 5명을 검거해 어머니 A씨(55)를 구속하고, 자녀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부산, 대전, 울산 등 전국 20여개 병원에 허위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123회에 걸쳐 8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154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허리디스크와 고혈압 등 입원할 필요가 없는 가벼운 증상에도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동일 질병 보장한도일(연 120일)이 되면 병명을 변경해 재입원하는 수법을
구속된 어머니 A씨는 72차례 1289일이나 입원하는 등 일가족 5명이 입원한 기간은 모두 2141일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 2명은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 보험금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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