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7일 닷새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절차를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다.
검찰은 피고인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수사 당국이 구체적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한 점 등을 들며 검찰 주장에 맞섰다.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 변론을 펼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초 신고자,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또 580여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대구지법은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한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검사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 평결, 판결 선고 등 순으로 이어진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배심원들은 출퇴근하며 재판에 참여하고, 재판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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