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의 고객을 빼오는 수법으로 가입자를 늘린 혐의로 상조업체 대표가 불구속기소됐다. 경쟁사 고객을 빼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주요 경쟁업체들의 고객을 상대로 과도한 할인율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규 고객을 늘린 혐의(독과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상조업체 B사 대표이사 김 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후발 신생업체인 B사는 신규 가입자 모집이 쉽지 않자 품질, 서비스, 가격 등 정상적인 거래조건으로 경쟁하는 대신 다른 회사의 고객을 유인하기로 영업방침을 정했다.
김씨는 대리점 점주들에게 기존 상조회사에 납입한 불임금 중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108만원을 할인해 주고, 만기 해약시 할인된 금액까지 포함해 100% 전액 환급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영업하라고 지시했다.
B사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9만건의 경쟁사 계약을 가로챘다. B사가 체결한
검찰 관계자는 “상조업계의 특성이나 다수 고객의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당고객유인행위 혐의만으로 처벌한 최초 사례”라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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