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신씨와 박 관장의 미술관 공금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60여억원이 횡령과 무관하다고 밝혀질 경우 박 관장에게 되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괴자금을 다시 압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의 성격을 규명해야 하는데 횡령 조사가 끝난 뒤 자금을 환부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향후에 차질없이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재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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