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성폭행 한 태권도 관장,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20년 착용 확정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이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A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징역 10년 확정 |
김씨는 여러 차례 A양을 강제 추행하거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자신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A양은 11살 때 김씨에게 처음 성폭력을 당한 뒤 5년 동안 같은 피해를 봤습니다. 김씨는 차로 A양을 데려다준다며 체육관에 남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김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그동안 밀
1심은 "직무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할 피고인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강간하고 카메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10년 확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