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우주술’에 식용으로 사용이 아닌 공예용 반짝이 색소를 첨가해 무단으로 판매한 이들이 기소됐다.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우주술에 화학적 합성품이 포함된 공예용 반짝이 색소를 첨가해 판매한 술집 주인 이 모씨(26) 등 1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주술은 반짝이 성분을 넣어 우주 은하수를 연상시키는 도수 약 20도의 술이다. 이씨 등이 이 술에 첨가한 반짝이 색소는 아조루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과잉행동장애(ADHA)를 일으키고 간, 위 등에 장해를 일으키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소셜미디어서비스(SNS)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전국 각지 주점으로 우주술의 일종인 ‘엘큐어L;CURE)’ 등을 판매했다. 지난 1일에는 우주술을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 주류 제조 설비가 갖춰진 양조장을 빌리기도 했다. 이씨 등은 지난 3개월 동안 이 술을 약 570병을 유통해 2500만원 상당을 벌어들였다.
검찰은 제조업소 소재지, 제조연월일, 원재료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우주술에 의문을 느껴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식용할 수 없는 성분임을 확인하고 제조업체를 압수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량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불법적인 식품 제조에 제동을 걸고 대량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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