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이 정윤재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예. 보도국입니다.
질문)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의 영장기각 어떤 이유에서 였습니까 ?
네, 염원섭 부산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정윤재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전 비서관이 김상진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분명치 않다며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반부터 5시까지 심문을 벌인 뒤 5시간만인 오늘 밤 10시 구속영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당혹스러운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상진 씨로부터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정 전 비서관측에 2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어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통신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기각으로 수사에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검찰은 대책회의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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