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중 일제에 강제 연행돼 도야마의 후지코시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으로 고초를 겪은 한국의 여자노동정신대원과 유족들이 일본 국가와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약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
에서 도야마 지방법원이 19일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강제연행과
정신대 출신 이복실씨 등 정신대 출신과 유족을 포함한 한국인 22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정신대 권유는 허위와 협박에 의한 것으로, 후지코시에서의 노동은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외출도 제한됐다"는 등의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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