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서 일상생활을 해온 장기투숙자에게도 여관 건물 철거시 주거 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여관을 주거로 이용해 온 권모씨 등 9
재판부는 원고가 여관에서 오랜기간 돈을 내고 기거해왔고, 취사와 빨래 등 일상생활을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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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에서 일상생활을 해온 장기투숙자에게도 여관 건물 철거시 주거 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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