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는 임금이나 승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계된 모든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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