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할 경우 해당 업자가 직접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교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중개업자를 통한 부동산중개일 경우 중개업
이 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했으며, 신고의무를 어기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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