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 전 실장의 자택과 임시주거지, 이메일, 전화통화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곧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고 신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취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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