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허용한 기관에서만 활동해야 하는 원어민 강사들이 인터넷으로 수강자를 찾아내 개인 회화 과외를 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벌이다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한 달간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활동을 단속해 법규를 어긴 외국인 강사 254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인 231명은 불법 개인 과외 때문에 단속됐습니다. 여기에 학원이나 유치원·초등학교 등지에서 무자격 상태로 지도한 강사 23명이 포함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회화 지도 자격이 있는 원어민 강사도 외국어 전문학원이나 교육기관,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등 허용된 곳에서만 회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원어민 강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수강생을 구한 뒤 개인과외 수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출신국은 15개국이며, 가르치는 언어별로는 영어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가 12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원어민 강사들의 불법 개인과외를 알선한 업체 2곳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법무부는 단속된 원어민 강사들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출국조치하고 인터넷으로 불법 영업을 알선한 업체 2곳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