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도 보험사기를 입증하는 것은 보험사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송인혁 부장판사)는 2일 신협중앙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보험에 가입한 뒤 각종 증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2002년부터 김씨로부터 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해 지급했다”며 “김씨가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신협의 한 보험 등 모두 8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매달 40만2951원의 보험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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