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학교에서 부모 중 한쪽과만 사는 학생들에게 그 사유를 적어내라고 요구해 학교의 학부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
김씨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최근 부모 모두와 함께 살지않는 학생들만 따로 불러내 한쪽 부모하고만 사는 이유를 증빙 서류와 함께 적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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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학교에서 부모 중 한쪽과만 사는 학생들에게 그 사유를 적어내라고 요구해 학교의 학부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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