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9일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종료일인 지난달 30일까지 배보상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1297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인적배상은 총 461명 중 348건이 접수돼 약 75%가 신청됐다. 그 중 희생자는 304명 중 약 68%인 208명, 생존자는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했다.
배상을 신청한 희생자 208명 중 단원고 학생은 155명, 일반인은 53명이며 생존자는 단원고 학생이 59명, 일반인은 81명이 신청했다. 미수습자(실종자)는 전원(9명)이 배상을 신청했다.
나머지 희생자 및 생존자 가족들은 금전적 배보상보다는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신청을 하지 않고,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화물배상은 325건으로 99%, 유류오염배상은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62건이 접수됐다.
배보상 신청 착수 이후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월 평균 210여건이 접수됐으나 물적 배보상 신청 추이와 인적배상 신청 추이에는 크게 차이가 났다. 물적 배보상은 7월 이전에 91%(868건)가 신청하는 등 초기에 신청이 집중된 반면 인적배상은 종료일이 임박한 9월에 신청이 집중됐다. 9월 중 신청한 인적배상은 181건으로 52%에 달한다.
현재까지 신청 건에 대한 심의는 총 793건(618억원)이 완료됐으며,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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