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대표해 회사 직원을 문상하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회사로부터 조의금을
김 씨는 회사 동료의 모친상을 조문하고 돌아오던 중 빗길 전복사고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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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대표해 회사 직원을 문상하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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