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사회보험료 성실 납부라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분석
이들은 동부건설과 현대오일뱅크 등 재계 순위 30위 안에 드는 기업으로 체납액이 소액인 데다 납부기한을 넘기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동일한 가산금을 부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