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진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의원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측 대변인인 진수희 의원입니다.
진 의원에게는 허위사실 공표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진 의원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이명박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청와대 비서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청와대가 공작정치를 기획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같은 진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 비서실과 비서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6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청와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서울 공덕동에 사무실까지 차린 채 '이명박 특별대책팀'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진 의원과 함께 고소 당했던 박형준 의원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지만 기자
-"올 대선과 관련해 현역 의원이 형사처벌 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이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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