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실시공으로 공사 참여자가 5명이상 사망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체에 무조건 영업정지가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부조
현행 규정은 영업정지와 과징금처분 중 처분관청이 선택하도록 돼 있어 과징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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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실시공으로 공사 참여자가 5명이상 사망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체에 무조건 영업정지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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