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끊인 물을 부주의하게 두는 바람에 여아가 화상을 입게 되자 재판에 넘겨진 원장에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 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양
양 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뒤돌아 있는 사이 원아 한 명이 화상을 입게 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벌금형이 선고되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보다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