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기존의 민주당과 혼동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대통합 민주신당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대통합민주신당의 약칭 당명인 '민주신당'이 민주당과 유사해 혼동을 일으킨다며 민주신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는 결정문에서 "민주신당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 부분은 '민주'라는 단어로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민주신당의 '신'이라는 단어는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됐을 뿐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칭 당명이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당을 혼동하고 그 결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은 유사약칭당명 사용금지 등에 관한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 당명은 물론 이를 이용한 간판이나 표지를 게시, 게양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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