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으론 어려운 개천절 대체휴무 지정…광복절 선례 따를까
10월 3일 개천절의 대체휴무 지정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설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설, 추석,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이 지정됐고 그 밖의 공휴일은 대체휴일에 포함되지 않았다.
↑ 개천절 대체휴일/사진=MBN |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
법률상으론 어려운 개천절 대체휴무 지정…광복절 선례 따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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