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SK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SK건설이 아파트 분양자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위약금을 감액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모 씨 등 6명은 SK건설이 부산 남구 한 신축 아파
원심은 해양공원과 경전철 내용 모두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SK 건설이 부산시 경전철 계획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볼 때 허위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