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진돗개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진도군에 앞으로 진돗개가 아닌 개도 단기 방문 등의 목적으로 반입이 일부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충남 예산 은성농원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어 최근 발굴한 농식품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진돗개를 제외한 개는 거의 진도에 발을 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험·연구용이거나 번식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됐습니다.
개를 반입할 수 있는 사유가 지나치게 협소해 진도군민과 진도를 오가는 여행객이 불편을 겪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도를 단기간 여행·방문하려는 사람이 진돗개 외의 개를 반려 목적으로 동반하려 해도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안내견 등도 반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도에서 열리는 축제 등에 참가하는 관광객 반려견 등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는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진도에 개를 데려가려면 사전에 진도군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진도군 내에서 진돗개 외의 개가 진돗개와 교배·번식을 하면 현행법에 따라 해당 개에 대해 거세나 반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혈통과 체형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진돗개를 도태하게 했던 규정을 폐지합니다. 불량견 생명권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12월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작물 재배를 품종과 관계없이 500㎡까지 허용하고,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 시설 허용 규모를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마을 공동으로 설치 시 1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시 일정 규모(2천㎡) 이하 체험관과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인삼 수출 시 제품 포장으로 기존 규격(습점·압착, 캔포장) 외에도 속이 보이는 비닐팩을 인정하고, 모든 식품에 할랄인증 표시와 광고를 허용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열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건의된 과제 중 5건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주세법
그 밖에 추진할 규제개혁은 ▲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 사용신고 제외 ▲ 소규모 유가공업 HACCP 기준 개선 ▲ 준보전산지 내 야영장 설치기준 마련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