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수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보험사로부터 예상되는 수리비, 즉 '미수선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위반한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좌회전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부딪힙니다.
모두 보험사기 일당이 일부러 낸 사고입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고의사고 피해자
-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29살 김 모 씨 일당은 전국을 돌며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를 낸 다음, 6억 4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피의자들은 생산이 중단된 고가의 타이어 휠을 장착하고 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부품조달이 어려워 차를 수리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과도한 렌트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예상된 수리비를 주는 '미수선금 '제도를 선호한다는 걸 노린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똑같은 거 구해달라고 하면 똑같은 거 못 구하니까 (보험사가) 먼저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준다고 하니까…."
▶ 인터뷰 : 도삼택 / 전주 덕진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 "미수선금 뿐만 아니라 갓난아기까지 태워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29명을 입건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