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여성 재소자들을 성추행한 데 대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700만~천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도관에게 강제 추행당한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명에게 700만원씩, 2명에게는 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여성 재소자들을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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