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려던 여중생이 살해된 사건과 같은 청소년 피해·가해 사건을 막기 위해 법원과 경찰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13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00여 명을 초청해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 송치제도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법원은 범죄 전력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경찰이 발견하면 법원으로 직접 송치해 법원이 보호 조치를 하는 법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촉법·우범소년을 법원에 송치하면 법원은 소년보호재판을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은 "최근 우범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위기청소년들의 선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경찰청과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