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관리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몰카를 찍다가 걸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범죄 종류에 따라 관리 기간에 차이를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김 모 씨.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20년 동안 관리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죄질에 관계없이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몰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이 더 크다고 보고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자에 일괄적으로 20년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재범을 막으려고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적합하지만,
범죄 종류나 범죄자 나이 등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다른 만큼 등록 기간을 달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까지 20년 동안 관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당장 위헌으로 결정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인 내년 말까지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