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자를 관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해마다 자신의 사진을 새로 찍어서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 성범죄자가 이를 부당하다며 법의 심판을 물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명령 5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뒤 새로 찍은 사진을 관할 경찰서에 내지 않아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김 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외모는 쉽게 변하고 변경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1년마다 새로 사진을 찍어 내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대체 수단을 찾기 어렵고 매년 새로 사진을 제출하는 게 그리 큰 부담도 아니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사진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며,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지나친 침해라는 일부 위헌 의견도 있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