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를 임기제(계약직)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려 하자 임기제로 일하는 서울시 소속 변호사까지 지원을 하고 나섰다. 몸값이 낮아지더라도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셈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마감한 6급 일반직 변호사 채용시험에 현재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계약직 변호사들이 지원했다. 서울시에는 20여명의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5~6급 계약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2년 계약으로 채용되고 최장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변호사를 계약직이 아닌 6급 일반직으로 채용하려 하자 일부 소속 변호사들이‘신분 전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변호사·회계사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일반직으로 100명 채용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첫 일반직 채용에 나선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직은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 혜택도 있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7명을 뽑는 일반행정직 변호사 채용에는 55명이 지원했다.
인사혁신처가 11일 발표한 201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합격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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