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대구에 불어온 ‘주택조합 열풍’ 주의보
주택 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운 대구에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늘어나자 대구시가 ‘피해 주의보’를 내리며 단속에 나섰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대구지역 지역주택조합은 16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수성구 만촌동 1곳이며 수성구 범물동, 달서구 장기동 등 4곳은 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다.
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낸 곳도 중구 대봉동, 달성군 화원읍 등 3곳이며 조합원 모집을 추진 중인 곳도 중구 남산동, 동구 신암3동 등 8곳에 이른다. 이같은 현상은 주택 분양시장 인기가 계속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시행 대행사들의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대구,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85㎡이하 1주택 소유자 포함)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주체가 조합(주민)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시행사의 이윤, 각종 분양 광고 홍보비 등 부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공급가격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10∼20% 정도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장점이 많은 만큼 안전장치가 많지 않아 재산상 피해를 입을 위험도 크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사업 승인이 나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늦어질 경우 사업기간과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발생이나 사업지연, 사업 무산 등의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조합원 모집 시에도 행정기관의 협의 및 승인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계획도면과 단지 모형을 통해 동 호수 선착순 지정행위와 속칭 ‘물딱지’ 거래도 진행되고 있다.
타 시도에서도 토지확보 지연과 조합 내부 갈등, 회계처리 불투명, 추가부담금 과다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 계약금을 받고 사라지거나 조합비로 수천만 원을 받고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아파트 분양 열기에 편승해 투자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무분별하게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불법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
대구/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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