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유아교육법 개정안 입법 예고 ‘더 이상의 폭력은 없다’
[김승진 기자]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방안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교육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방안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내년 3월1일이다.
↑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