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현대자동차도 내년부터 도입…'장점과 단점 살펴보니?'
↑ 임금피크제/사진=MBN |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임금피크제'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임금 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불거진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11일 "2016년부터 전 그룹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이는 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계열사별로 각기 다른 현재의 정년 연한을 60세로 일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에 대한 인건비 추가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청년 채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년을 앞둔 종업원들을 위해 재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자기계발, 노후 대비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등 종업원들의 정년퇴직 후 안정적인 삶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현
그는 "이번 임금피크제 시행과 청년고용 확대는 고용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수한 인재 확보를 통해 회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젊은 인재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