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오늘(7일)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하지만, 금품 수수에 대한 대가성 입증은 어렵다고 보고 뇌물죄 적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검찰에 자술서를 제출해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