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단기 법조 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의 법관임용절차 개선 노력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적절한 개선책으로 기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로스쿨 졸업자의 경우 법관임용이 내정되면 곧바로
서울변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절차에 의한 법관 임용”이라며 대법원이 법관 선발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