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확정 30대 女, 50대 男 40여 차례 찌르고 전기톱으로 시체 훼손
↑ 징역 30년 확정 / 사진=SBS |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과거 해당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남동공단 한 공장 앞에서는 검은 이민가방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목격자는 당시 가방에서 심한 냄새가 났고 주위에는 파리가 들끓었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가 불안한 마음으로 지퍼를 열었을 때 눈앞에 나타난 것은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검은 이민가방에서 발견 된 것은 사체의 상반신이었습니다.
사체에는 30여 차례 칼에 찔린 자국이 있었고 다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피살자는 가출신고가 된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범인은 사체를 꼼꼼하게 싸맨 붉은 천에 긴 머리카락과 손톱 조각을 남겼습니다. 사체 유기장소를 비추던 CCTV에는 범인의 자동차가 흐릿하게 찍혀있었습니다.
범행 장소 CCTV에 포착된 범인은 긴 생머리에 검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머리카락과 CCTV 등 확보된 단서로 범인을 특정했고,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그녀의 진술에 따라 파주의 한 농수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찾아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그녀는 피해 남성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수차례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이며, 정당방위 차원에서 했던 행위라는 것. 그러나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과 계속되는 그녀의 묘한 행동은 진술의 신빙성을 낮췄습니다.
얼마 후 용의자는 그간의 진술을 뒤집고 그 남자를 죽인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날 방송을 통해 드러난 피의자의 행동은 기이했습니다. 모텔에서 사람을 죽였다기에는 너무 평온한 상태로 상대 남자의 카드를 들고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즐겼는가 하면, 그의 카드로 시신을 훼손한 전기톱과 훼손된 시신을 이동하는데 쓰인 이민가방을 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의 카드를 가지고 쇼핑몰 내 귀금속 매장을 여러 차례 들러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하려 한다"며 순금 물건만을 찾았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핸드폰에 빚독촉 문자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물건만 골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심리학자 표창원 박사는 피의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고 "돈이 범행동기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은 아니다"라며 "이 사람이 동정을 해야 할 사람인지 끔찍한 악마인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 섞여있고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의 지인은 피의자에 대해 "항상 넉넉하게 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SNS에는 삶을 과시하려는 듯한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사진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독사진뿐이고 친구들이 쓴 댓글도 없었습니다.
4년을 만난 남성에게 버림받은 여성은 그 화를 처음 본 남성에게 풀었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살해 용의자 여성은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탓인지 살해 진술 중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씨는 미리 준비한
고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습니다.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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