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는 발암성 물질이 함유된 폐토사를 무허가 업체에 위탁해 불법처리한 대한전선 관리부장 주 모씨와 폐기물 처리업체 J사 대표 정 모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
검찰은 또 대한전선과 J사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한전선과 주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비용 절감을 위해 맹독성 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이 포함된 폐토사 1만5700여톤을 J사에 위탁해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