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슈팀 김조근 기자]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 사진=SBS |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 씨는 미
1, 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