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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반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덧붙였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직위를 이용해
원세훈 파기환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원세훈 파기환송, 대법 파기환송했네” “원세훈 파기환송, 파기환송이 뭘까” “원세훈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 혐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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