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아닌 비만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당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의약품 처방 등을 이유로 업무 정지를 당한 비만전문 클리닉 의사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비만은 질병에 해당한다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비만을 비급여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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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아닌 비만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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